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결정하고 세부 내용 마련 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안에 비대면 진료 의료 수가를 확정한다.
 |
|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시 의원은 ‘시범사업 관리료’ 만큼의 수입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받게 된다. 관리료는 코로나19 유행시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했던 ‘전화상담 관리료’처럼 일반진료비의 30% 안팎 가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화상담 관리료’에는 환자 부담금이 없었지만, 앞으로의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지만,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부는 수가 산정 방식을 정하고 건정심에는 보고만 하게 된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의) 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 환자 확인, 진료 기록, 기록 제출 등의 필요를 감안해 더 높게 (수가를) 드리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 특례를 인정받았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이 허용됐다. 지난 1월 말 기준 약 3년 동안 비대면 진료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3661만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해도 736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있었다.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해 상담과 처방이 진행됐고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발급돼 왔다.
이전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복지부는 시범사업 전환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시범사업 실시 전까지 논의를 거쳐 대상환자 허용 범위, 실시기관, 실행방식,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등을 최종 확정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