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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예방에 퇴비 치우라는 환경부...보 수문개방엔 원론적 답변만

낙동강 오염원 줄일 대책 발표

물금취수장에는 심층 취수시설

TOC총량제 등 도입해 관리강화

시민단체 "효율성 떨어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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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지난해보다 한달가량 빨리 경남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올해 처음 녹조 띠가 확인(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2면 보도)된 가운데, 환경부가 녹조 예방을 위해 낙동강변에 적치된 퇴비 수거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중점을 둔 여름 녹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낙동강의 느린 유속을 녹조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으면서도 유속에 영향을 주는 보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방침만 밝혀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조 종합대책을 내놓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염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고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등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사전예방 분야에선 야적퇴비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에 퇴비가 쌓여있는 1579곳 가운데 625곳(39.6%)은 비가 올 때 하천에 유입되기 쉬운 하천부지나 제방 등이다. 공유부지에 부적절하게 적치된 것으로, 비가 내리면 녹조의 원인인 인과 질소가 포함된 침출수가 강으로 흘러들기 쉽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야적퇴비 현황 조사를 통해 소유주가 처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강과 한강은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퇴비 야적지가 50~60곳인데 낙동강은 1500곳이 넘는다”며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퇴비 수거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후대응으로는 녹조 심각 지역에 녹조제거장치를 운영하고 낙동강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녹조제거선박 20대를 추가도입하기로 했다. 조류가 자주 발생하는 물금 취수장에는 수심 8m 이하 심층 취수가 가능한 취수시설을 설치해 식수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물금 취수장은 부산 수돗물의 20% 이상을 담당한다. 기존 수심 2, 3m 표층수보다 수심이 깊어져 세포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체계 또한 실질적인 오염물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TOC(총유기탄소) 총량제 등을 도입해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부실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밝힌 오염원 관리는 필요한 대책이지만 한계가 있다. 녹조 제거 시설 또한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며 “4대강 사업 전후 낙동강은 10배 이상 유속이 느려졌고,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 최고의 ‘녹조 치료제’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취수장 앞에서 관리원들이 살수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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