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소에서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50대 부부가 분신 소동을 벌여 경찰에 넘겨졌다.
1일 부산진구 양정동 한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50대 남성 A씨가 부인과 함께 휘발유 약 20ℓ를 담은 통을 들고 조합 사무실을 찾아 난동을 피웠다.
A씨는 사무실에서 보상액이 적다며 자신과 조합장 B(60대)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 붓고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5분 가량 소란을 피운 A씨는 사무실에 있던 경호업체와 협력업체 직원들에 의해 제압됐고, 이후 도착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합장 B씨는 이후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되찾는 중이다.
조합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구역에 토지를 소유했고 지난해 현금으로 보상받았다.
하지만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조합을 상대로 지속해서 항의해 오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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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부산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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