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수험생 사망사건(국제신문 2021년 7월 29일 자 8면 등 보도) 당시 해당 전형에 자신의 사위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육장이 해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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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
13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던 A 씨의 해임을 결정했다.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나뉜다.
A 씨는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사위가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부하 직원 B 씨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과 직원 C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다. C 씨는 D 씨에게 A 씨 사위의 인적사항을 건넸고, D 씨는 B 씨에게 면접 예상 문제를 넘겼다. D 씨는 A 씨의 사위가 고득점을 받도록 다른 면접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D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파면됐으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B 씨 등에 대한 처분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시설직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특성화고 학생(당시 18세) E 군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에 알려졌다. 유족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사망한 E 군이 포함된 ‘면접 제15조’에서 면접위원과 응시자 사이에 부정청탁 정황이 밝혀졌다. A 씨 사위는 필기시험 1배수에 들지 못했지만, 면접관 과반수에게서 전 항목 ‘상’을 받는 우수등급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후 임용 등록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