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점도 않은 답안지를 파쇄해 논란을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신문 지난달 24일 자 10면 보도)이 부산에서 치러진 시험도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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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이 시험을 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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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산인공과 A 씨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부산 기장군 한국산업잠수협회에서 열린 2023년 2회 잠수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A 씨는 응시요건인 ‘잠수기능사 신체검사서’를 제출했으나 산인공은 ‘제출 양식이 바뀌기 전인 지난해 양식’이라며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같은 양식을 A 씨가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3월 30일 1회 실기시험 때 제출했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산인공은 지난해 4월 ‘2회 잠수기능사’ 실기시험부터 신체검사항목을 변경했다. 애초 잠수기능사 신체검사(9개 항목)가 일부 대형·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산인공 측이 수험생 편의를 위해 지난해 이 부분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14개 항목)으로 바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인공은 신체검사서 양식을 응시자가 출력해 병원으로 가져갈 것으로 판단하고 일선 병원에 따로 신체검사 변경을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예전 양식을 쓰던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제출한 A 씨만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인공 측의 이 같은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 씨 피해 사례 이후, 산인공 측이 A 씨가 신체검사를 받은 병원에 문의하니 지난해 4월 이후 A 씨와 같은 사례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응시자가 실제 실기 시험에 응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인공 관계자는 “잠수기능사 응시자들이 실기시험에서 옛 양식 검사서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접수 수험자에 개별적으로 새 양식의 검사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한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