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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독감 등급으로 하향…신속항원검사 2만~5만 원 유료

방역·지원 등 31일부터 달라져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8-30 19:45:4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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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환자만 입원치료비용 지원
- 의료시설 마스크는 당분간 유지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유증상자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RAT)가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검사(PCR)도 본인부담금이 많이 늘어난다. 입원치료비 지원 역시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방역·의료·지원 체계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30일 한 병원 입구에 붙은 코로나19 검사비 변경 안내문. 연합뉴스
Q.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의미는?

A.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와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Q. 외래 진단검사 본인부담은 어떻게 바뀌나

A. 그동안 유증상자는 진찰료만 내면 동네 병원에서 RAT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만∼5만 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Q. 입원치료비나 먹는치료제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입원치료비 지원은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이 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먹는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Q.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되나

A.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Q. 4급 감염병인데 백신 맞아야 하나

A. 백신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며 오는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Q. 감시체계는 무엇이 달라지나

A.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하지만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대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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