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포함
- 부산노동청 “적용 여부 등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놓고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지역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나면서 지자체장이 중처법 적용 대상으로 조사를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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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고용노동청은 벌목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다친 뒤 사망한 사고와 관련, 정종복 기장군수에게 중처법을 적용할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8시10분 기장군 철마면의 한 숲에서 벌목작업 중에 벌어진 것으로, 기장군이 도급인인 사업 현장이었다. 중처법은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도급 주체인 기장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중처법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중처법 적용 여부와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부산 영도구 봉래산 헬기장 인근에서 영도구청 소속 70대 노동자가 트럭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과 2022년 5월 강서구 지사동의 한 공원에서 강서구청 소속 70대 노동자가 양수기 화재로 숨진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두 지자체장의 중처법 적용 여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