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화재 소화기 진화 어려워
- 작년 범어사역 사고로 승객 깜짝
- 교통公 대피 등 가이드라인 허술
- 대책 보완…정부에 반입제한 건의
최근 급속도로 이용자가 늘어난 전기자전거·전동휠체어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 수단의 도시철도 반입을 놓고 화재 위험 등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지난해 도시철도 전동차 내에서 전동기기 화재가 발생한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부산교통공사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진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개인용 이동기기(PM) 등의 전동차 반입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객실 내부 화재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조처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 수단에서 불이 나면 소화기로 진화가 어렵다. 대신 수조에 장비를 담가놓고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불을 끄는 게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 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자칫 불이 나면 철도 운행에 심각한 차질은 물론 전동차 내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8월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에서 유사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한 승객이 갖고 탑승한 PM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다. 다행히 이 승객이 PM을 신속하게 전동차 밖으로 갖고 내리면서 추가 피해는 없었다. 다만 배터리 화재를 진화할 수조가 없었던 탓에 역사 내 소화전을 이용해 겨우 불을 끌 수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리튬배터리의 특성상 물이나 소화액이 거의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물에 담가야 한다”며 “특히 전동차 내부에서의 이 같은 화재는 위험천만한 것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PM 화재 이후 전담(TF)팀을 만들고 ‘전동차 내 PM 화재 때 인접 역사로 전동차를 이동한 뒤 승객 대피 안내’ ‘역사 내 소화전 활용 진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지침은 없다. 게다가 PM이나 전기자전거 등과 달리 전동휠체어의 전동차 내 반입 금지 조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동휠체어는 장애인과 고령층의 이동수단이기 때문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에서의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과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동휠체어 소지자는 2014년 5만9748명에서 2020년 기준 9만37명 수준으로 늘었다. 전기자전거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의 자료를 보면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 대수는 ▷2019년 4만 ▷2020년 6만5000 ▷2021년 10만7000대로 추산된다.
전국 전동휠체어·전기자전거 현황 |
전동 휠체어 소지자 |
5만9748명(2014년) |
6만3015명(2017년) |
9만37명(2020년) |
전기 자전거 판매대수 |
4만 대(2019년) |
6만5000대(2020년) |
10만7000대 (2021년) |
※자료 : 통계청,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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