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뒤 2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장과 사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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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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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이 병원에서 일하던 청소용역업체 직원 60대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7일 사망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이 병원에서 미화용품을 운반하던 중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두 달 뒤 숨을 거뒀다. 노동청은 사고 당시 지하실의 조명은 어두운 상태였고, 계단의 폭도 좁고 경사가 가팔라 사고 위험이 컸던 환경이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나자 병원 측은 지하실 조명 정비·설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병원과 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의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