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혼란을 우려한 부산고용노동청이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자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
|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
부산노동청은 소규모 사업장이 ‘공동안전관리 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향후 중소업체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상담·기술지도·재정지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노동청에 따르면 부산은 울산, 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부족하고, 근로 조건이 열악한 생계형 영세 사업장이 많다. 영세·중소 사업장은 별도의 안전관리 전문 인력 확보와 안전교육·시설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월 25일 자 3면 등 보도)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노동청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대안을 마련했다.
또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추락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집중감독’도 진행한다. 68개의 전문건설업체도 산업안전감독관과 매칭해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청은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건설업 산재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사고로 발생했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안전대책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