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대표, 위반 혐의 檢 송치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집게차에 끼여 사망한 사고(국제신문 지난 2월 1일 7면 보도)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사업장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뒤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업장 대표 A(30대) 씨를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께 기장군 정관읍 A 씨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30대 노동자 B 씨가 숨졌다. B 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 도중 집게 마스트(운반 도구)와 화물 적재함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이 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중대재해 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