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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액체불 업주 194명 공개…“사장님 나빠요” 부산·경남도 12곳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도 307명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6-16 19:23:1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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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올 1분기 5718억 체불”

전국 체불 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국제신문 지난달 1일 6면 보도)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신용제재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게 신용제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윈회’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개·신용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 등으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상습·고액 체불 사업주다.

부산·경남에서도 명단이 공개된 악덕 체불사업주가 사업장 기준으로 12곳에 달했다. 부산에 사업장이나 사업주 주소지가 등록된 업체는 모두 4곳으로, 체불 금액은 6900여만 원에서 1억2500여만 원 수준이었다. 사업장·사업주 주소지가 경남인 업체는 총 8곳이며, 체불 금액은 3600여만 원에서 최대 1억63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2027년 6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항목을 통해 ▷이름 ▷나이 ▷사업장명 ▷사업주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 등의 정보가 노출된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날까지 3354명이 명단에 올랐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1분기 체불임금 금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4075억 원) 대비 40.3% 급증했다. 부산 역시 올해 1분기 누적 임금체불액은 34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213억 원)보다 61.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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