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민간단체가 국·시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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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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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는 A 단체의 보조사업 특정감사에서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상 처분 14건 (시정 4건 주의 6건 개선 2건 통보 2건) ▷재정상 처분 4건 (회수 4건·894만 원) ▷신분상 처분 18건 (주의 1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A 단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총사업비 2500만 원(시 보조금 2000만 원·자부담 500만 원)을 투자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중 2020년과 2021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부담하기로 한 1000여만 원을 국고보조금을 통해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회가 자부담 비율에 맞춰 자체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사업회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을 정산·확인했고, 그 결과 2년간 보조금 4000만 원이 낭비됐다.
A 단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국비와 시비를 이중으로 지원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사진을 통한 강사수당 증빙자료를 실제와 다르게 제출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았다. A 단체가 시에 제출한 증빙 자료에는 같은 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각기 다른 날짜의 강의 사진으로 첨부되거나, 강사가 아닌 다른 인물의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강좌를 진행하는 사진이 아닌 보드게임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 첨부된 경우도 있었다. 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강사비 400만 원의 집행 과정에서 명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 단체는 임직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회계지침에도 불구하고, 2020년 당시 부원장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시 보조금 100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임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는 인건비(회의참석비)를 운영비로 편성하고 8명의 기념사업회 이사에게 3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제공하기도 했다.
A 단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12억3000여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부산시로부터 65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다. A 단체의 부설기관 B 교육원 역시 같은 기간 시로부터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