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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 찾다 불낼라…광안리 불법폭죽 적발 3년새 4배 급증

2021년 767건→ 작년 3242건, SNS 인증샷 등 청년 유입 영향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7-07 19:19:0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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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피해 위험 등에 과태료 대상
- 시민 대부분 몰라… 단속도 한계
- 수영구 “사고 없도록 감시 최선”

지난 4일 밤 9시께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탕’ 소리와 함께 해변 한가운데서 노란 불꽃이 피어올랐다. 주변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가 희뿌연 연기와 함께 퍼졌다. 지나가던 시민은 발길을 멈추고 이 모습을 구경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광봉을 든 안전요원 2명이 호루라기를 불며 뛰어왔다. 경찰과 함께 온 안전요원은 해변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꽃 사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했다. 폭죽을 터트리던 30대 남성은 “폭죽 사용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 해변 바로 앞 편의점에서 폭죽을 팔길래 당연히 해수욕장에서 터트려도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밤 10시까지 곳곳에서 불꽃이 터져 나왔다.
지난 4일 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수영구는 관광객 급증 등의 영향으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단속된 불법 불꽃놀이가 3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광안리해수욕장에 불꽃놀이를 위한 불법 폭죽 사용이 급증하며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단속을 진행하지만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7일 수영구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단속된 불법 불꽃놀이는 ▷2021년 767건(과태료 0건) ▷2022년 1289건(과태료 0건) ▷2023년 3242건(과태료 10건)이다.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1968건과 비교해도 크게 증가한 수치다.

구는 광안리해변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며 불법 불꽃놀이도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 방문객은 2021년 123만 명에서 지난해 425만 명으로 증가했다. SNS 활용도가 높은 청년층 방문객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불꽃놀이는 추억을 남기기도 좋고, SNS에 업로드할 사진을 찍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 SNS에서는 해변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행과 함께 폭죽놀이를 즐기다 경고를 받은 다른 30대 남성은 “부산 바닷가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불꽃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멀리 경기 의정부에서 왔는데 여기서 폭죽 한 번쯤 터트리는 게 큰 문제인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돼 있다. 폭죽의 불티가 인근 파라솔이나 쓰레기에 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주변의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불법 불꽃놀이를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불꽃놀이용 폭죽을 판매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죽 소음과 연기, 화약 냄새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구는 야간 안전관리 인력을 투입해 불법 불꽃놀이를 상시 단속 중이다. 성수기인 7, 8월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30분까지 12명의 인력이, 새벽 1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는 4명의 인력이 순찰을 돈다. 그 외 기간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30분까지 4명의 안전요원이 단속을 진행한다.

그러나 여전히 허점은 많다. 해변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폭죽이 제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불법 불꽃 사용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영구 관계자는 “광안리해수욕장부터 테마거리까지는 불법 불꽃 판매·사용 금지 구간”이라며 “철저한 단속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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