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연제구에서 열사병으로 건설노동자가 숨진(국제신문 지난달 31일 온라인 보도) 공사장은 부산 지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업체의 공사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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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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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노동자가 숨진 연제구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현장 시공사는 A 사다. A 사는 ‘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원청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청·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도 징역형 내지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2022년 3월 25일 A 사가 시공한 연제구 거제동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1명이 리프트 끼임 사고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고 발생 당일 부산의 기온은 35도를 넘어서 작업 중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 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의 폭염 가이드라인과 권고 알람은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증명됐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변한 것은 없었다”며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와 사법당국, 정부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0일 오후 3시께 연제구 연산동 물만골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그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