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공동담보를 이용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 단체가 공동담보로 묶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대책 사각지대에 있다며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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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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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5일 부산시의회에서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은 대출금을 이용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대출을 최대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문제는 이 분할 상환 조건을 갖추려면 경·공매가 종료돼야 한다는 점이다. 단독 다세대 주택은 세대가 낙찰이 되면 곧바로 20년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 세대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으면 모든 세대의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이때문에 특별법에서 명시하는 지원은 대부분 경·공매를 전제조건으로 해 공동담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수원에서는 여러 세대를 하나의 담보로 묶은 후, 몇 개 세대만 떼어 내 여러 차례 대출을 반복해서 받는 ‘쪼개기 대출’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더라도 해당 세대에 잡힌 근저당만 확인될 뿐, 전체 대출금액은 알 수 없다.
이단비 대책위원장은 “부산진구에는 약 60세대가 공동담보로 묶여있는 피해 사례도 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 유형의 약 90%가 다세대 오피스텔이나 원룸인 만큼, 공동담보 문제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피해 건물을 주택공사가 일괄 매입하거나, 공동담보 피해건물에서 발생한 경매차익금을 보증금에 비례해 피해자에게 재분배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