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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까지 쫓아와 사람 물었다…들개 적극 퇴치법 절실

부산 동래구 60대 두 바늘 꿰매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8-11 19:32:1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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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출몰 잦아 시민 공포 확산
- 현행 신고땐 구·군이 포획 의뢰
- 잡기 쉽지 않지만 사살은 ‘불법’
- “유기견 줄일 대책을” 목소리도

부산지역 곳곳에서 출몰하는 들개가 시민 안전을 위협(국제신문 지난 7일 자 9면 보도)하는 가운데, 동래구에서 한 남성이 들개 2마리에게 물어뜯기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일 동래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들개 2마리가 A 씨를 공격하는 모습. KNN 캡처
들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체 수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39분 동래구 안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들개 2마리에게 물렸다. 당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A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들개와 마주치자 반려견을 안아 들고 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들개는 A 씨의 팔과 다리 등을 공격하며 아파트 공동현관 안까지 그를 쫓아왔다. 이 사고로 A 씨는 팔을 두 바늘 꿰매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들개들은 사건 발생 약 1시간30분 만에 소방에 포획돼 동래구로 인계됐다.

최근 부산에서는 들개 출몰 신고가 이어진다. 이날만 하더라도 오후 7시53분 연제구 거제동에, 오후 8시15분에는 동래구 사직동에서 들개들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소방에 잇따라 접수됐다.

들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체 수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뾰족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들개 발견 신고가 관할 기초단체에 접수되면 구·군은 포획 업체에 의뢰해 들개를 포획한다. 신고가 소방에 접수될 경우에는 소방이 들개를 포획해 관할 기초단체에 인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들개 포획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의 한 업계 관계자는 “들개는 무리지어 다니거나 야생성이 높아 잡기가 쉽지 않다. 이때문에 주로 먹이 등으로 유인해 포획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포획 외 사살은 불법이다. 들개가 동물보호법상 유해조수가 아닌 유기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포획된 들개는 유기동물보호소로 옮겨져 10일간 주인이나 입양자를 기다린다. 이후 안락사 처리된다.

애초에 들개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들개는 대부분 사람이 버린 개가 야생화하거나, 그렇게 시작된 들개가 서로 번식하면서 개체 수가 늘어난다. 유기되는 반려견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대 김애라 대표는 “동물등록제가 있지만 여전히 등록이 안 된 반려견이 많고,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 관리도 부실하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유기하면 처벌 받게 됐지만, 정작 반려동물 유기 단속이 미비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유기견 발생을 줄이는 것이 들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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