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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 부실대응 경찰 해임 확정···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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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순경 B씨와 출동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해당 빌라 4층 주민 C씨는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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