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에 관련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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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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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B(50대)씨와 건물 관리인 C(40대)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3개동을 보유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70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됐으며 A씨 부부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4000만원~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올해 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각 가구가 경매에 넘어가 관련 고지서를 전달받고 경찰에 A씨 부부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A씨 부부의 범행에 일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 부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관련 계약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