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제조업체 등 참여 독려
경남 김해시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 처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착한 선결제’에 나서면서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
김해시청 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민생안정대책반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착한 선결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직원이 식당에서 식사하면 한달 후 하던 결제를 월초에 당겨서 한다는 것이다. 직원 식비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야근이나 초과근무 시 제공하는 급량비로, 시청과 산하 기관 모두 적용한다. 시청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직원의 식비를 모두 합하면 연간 13억여 원으로, 월 1억4000여만 원에 이른다.
또한 비품 물품 사무관리품 등을 일괄 구매하는 한편 임차료는 선지급 후 정산하는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은 정부의 지방행정집행 적극 활용지침에 따라 선금 기성금을 최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제조업체 등에서도 외부식당 이용 시 선결제 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는 시장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경제적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각종 서민 어려움 해결을 위한 창구 ‘민생안정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이 대책반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이용 독려를 포함한 서민 경제생활 안정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인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적극 찾겠다”며 “착한 선결제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