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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기간’ 尹탄핵심판, 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19~21일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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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한 주를 건너뛰면서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주변에 세워진 경찰 차벽.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을 고려해 변론 이후 2주 안에 결론을 내왔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2주가 훌쩍 넘은 상황이다. 조만간 날짜가 잡힌다면 19~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 뒤 파면 여부가 결정됐다. 다음 주로 접어들면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무리한 지 20일을 넘기게 된다. 이날(16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는 92일째다. 사건 접수 후 결정까지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결론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일부는 자택에서, 일부는 헌재로 나와 고심 속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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