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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환자와 모집책 간 대화내용.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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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환자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6일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험사기 조직 8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조직을 갖춘 후 위장환자를 포섭해 병원 진료 없이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3개 보험사로부터 3억 원대 보험금을 받아냈다.
조직원들은 하데스카페에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글을 올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했고, 이들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인해 보험금 수령 후 40~50%를 주는 조건으로 포섭했다. 위장환자로부터 넘겨받은 인적사항·보험가입 정보는 모바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위조에 사용됐다. 하데스카페는 국내외에서 각종 범죄의 중개 플랫폼으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서류 위조는 조직원이 실제 정형외과 등을 방문,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받아 확보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직은 피해자인 민간 보험사가 환자별 지급한 보험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보험청구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를 병원에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의뢰에 소극적인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위조에 이용된 병원은 부산 수원 경주 등 전국적으로 10곳 가량이다.
이들은 또 위장환자 역할을 한 공범 가운데 일부를 조직원으로 포섭해 관리책, 중간책, 모집책 등을 맡기는가 하면, 위조 서류로 보험금을 받고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먹튀환자’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경찰은 총책·조직원 9명과 위장환자 가운데 2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챙긴 3명도 함께 구속했다. 총책과 주요 조직원에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