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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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으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뒀고, 2023년부터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계엄이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유지를 위함이라고 봤다.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8명,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정치인 3명도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구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고발사건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