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자택·사무실 PC파일 등 찾아
- 2018년 접촉 여부·자금 흐름 추적
-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가치 합산
- 3000만 원 넘으면 공소시효 15년
- 미만이라면 시효 만료됐거나 임박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국회의원)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에서 통일교가 보낸 행사 초청장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명품시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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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15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는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김정록 기자 |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전 전 장관 의원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자택, 세종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의 휴대전화 및 PC 파일을 비롯해 통일교 관련 행사 초청장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초청 행사 전후로 모종의 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시기의 전 전 장관 일정과 통일교의 보고·회계 자료를 맞춰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알려진 통일교 측 기록에 따르면 전 의원은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통일교 측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냈다. 통일교 측은 2018년 9월 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한국지도자 초청 행사’ 관련 보도자료에 전 의원이 참석했다고 썼다. 전 의원은 당시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벌초 중이었다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해 8월 부산 북구청에서 열린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행사에도 전 의원이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스로드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목표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이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금품수수도 절대 없었다”며 통일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행사에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설령 수수한 자금이 있더라도 불법 자금이 아닌 적법한 정치 후원금의 범위에 속할 것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한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불가리 시계의 가격도 향후 공소시효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뇌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15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뇌물죄는 수수금액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적용되고, 미만이면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 된다. 불가리 시계 가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의혹이 제기된 현금 2000만 원을 더해도 300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된다. 윤 전 본부장의 주장대로 금품을 건넨 시점이 2018년이 맞다면 공소시효는 만료됐거나 임박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 등을 추가 수사해 명품시계 소재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택, 김 전 의원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도 수색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각 약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공여한 통일교 가평 천정궁 등도 압수수색해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수사 중인 경찰은 특검을 상대로도 강제수사를 했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수사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