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은 국가가 손실 80% 지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수송 국비보전을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기관은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고, 오는 6월 열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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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제1차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
11일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부산진구 본사에서 ‘2026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제1차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과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석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차원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분의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재정 부담이 해마다 확대된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주장이다. 부산은 특히 도시철도가 있는 6개 도시 중 고령인구비율이 23.9%(2024년 기준)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2000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았다. 같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 또한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 입법으로 시행되는 교통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특정지역 주민에 한정되지 않는데도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적 모순도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무임손실 국비보전 문제가 특정 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교통복지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와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국가가 결정한 교통복지 정책인 만큼 그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