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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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총 43차례 진행됐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