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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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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국가 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비상계엄 직후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정치권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 빼고 대통령 발언과 포고령 위주로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KTV 국민방송 을 둘러싼 관련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KTV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