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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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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에서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과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염두에 둔 인적 쇄신에 무게를 실은 인사로 풀이된다.
13일 경찰청은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118명(49%)을 교체하는 등 총 385개 직위를 대상으로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도 16곳 경찰서 중 절반인 8곳의 서장이 교체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고위직 인사부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수사 분야 주요 과장, 경찰서장 직위 등 주요 보직에 출신 지역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보직은 시·도 단위로, 경찰서장은 시·도 단위 또는 도내 인사권역 단위로 적용해 연고지 근무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교체되는 8곳 경찰서장 가운데 7곳은 제주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등지에서 전입한 인사가 맡는다. 부산경찰청 수사과장 등 수사부서와 주요 보직 10곳에도 타 시·도 총경급 간부가 전입한다. 부산청에서는 18명 인사가 타 시·도로 이동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된 수사심의과장도 임명됐다. 기존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로 격상한 수사심의과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설치됐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뒀다. 현장 수사역량과 여성·아동·피해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이번 총경급 인사를 끝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여성·아동 및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업무를 계속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