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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명석은 2018~2022년 충남 금산군의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건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더 무거운 3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