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26년 9월 16일 자 <“인력·기밀 빼갔다” 아라온호 전·현 위탁관리업체 공방>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위탁 관리업체로 선정된 A 사가 지난 17년간 위탁관리를 맡아왔던 B 사의 인력을 채용하고 업무상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고, 고소를 당한 A 사 직원 3명은 B 사의 아라온호 위탁관리 핵심 실무자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자료는 국가 연구예산으로 운영되는 아라온호의 업무 과정에서 작성되어 극지연구소에 제출되어 관계기관에 공유된 것으로 자료의 소유권, 공개범위, 비밀관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정 업체의 독점적 영업비밀로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입찰에 활용한 바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