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5년,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게 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맺어 정부로부터 약 16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기존 업체의 인테리어에 만족하지 않아 친분이 있던 21그램으로 업체가 변경됐으며, 김 전 차관과 황씨가 해당 업체의 자격 문제를 알면서도 공사 진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를 수주하고 실적을 확보하려 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업체 변경과 명의 대여, 허위 계약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공사가 설계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작됐고 이후 절차는 이미 진행된 공사를 수습하는 과정이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위법을 막지 못한 것과 위법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일부 명의대여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부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는 “대통령 관저는 생활 공간이면서 국정 공간으로, 실제 사는 이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며 “누군가에 특혜나 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법률적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하거나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공사비 지급을 위해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별도 기소됐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16일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