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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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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여성은 약 1년 전 이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9분께 귀가한 B씨의 아들이 어머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뒤 강릉으로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항공권을 발권한 사실이나 밀항을 시도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약 18시간 만인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두 사람이 교제하던 사이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가 짧은 기간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과 전화·문자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리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약 20일 뒤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스마트워치도 반납했다. 경찰의 피해자 모니터링도 종료됐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해 11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두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두 사람이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눌렸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이후 B씨의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교제폭력 사건으로 재분류했다. 피해자 모니터링을 시도했지만 B씨가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아 관련 지원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외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오는 27일 B씨를 부검하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