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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vs 경쟁입찰…북항 돔 부지매입 공방

북항 랜드마크 땅 매입방식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6-11-05 19:41:56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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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수의계약으로 속도”
- BPA “관리 규정상 불가능”
- 양측 “가능한 방법 논의 중”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가 북항 재개발지역 랜드마크 부지에 1조 원 규모 복합 돔 아레나 건립을 추진하지만 부지 매입 방식을 두고 부산항만공사(BPA)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를 통한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BPA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북항 랜드마크 부지 11만3000㎡ 가운데 7만 ㎡에 4만 석 규모 돔 아레나를 건립할 계획이다. 투입 사업비는 1조 원 규모다. 도시공사가 BPA로부터 6100억 원에 달하는 랜드마크 부지를 사들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도시공사는 돔 아레나를 지어 사용료를 거두고, 업무·호텔·상업 시설이 들어설 나머지 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해 땅값을 충당할 방침이다.

걸림돌은 부지 확보 방식이다. BPA는 경쟁 공모로 랜드마크 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수의계약을 요구한 상태다. 해당 부지 매각 공모는 막대한 땅값 영향으로 2022년 이후 두 차례 유찰됐다. 다시 경쟁 공모를 진행하더라도 도시공사 외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시는 도시공사가 단독 응찰해 두 차례 연속 유찰된 뒤 수의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최소 1~2년이 걸린다고 우려한다.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 문화체육관광부 복합형 돔구장 공모 평가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본사업 자체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핵심 쟁점은 계약 주체다.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상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공공 목적이나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나 국가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시는 도시공사를 매입 주체로 내세웠지만 BPA는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이 성사되려면 부산시가 직접 계약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시가 위탁한 공사를 맡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 의뢰한 것”이라며 “BPA 관리 규정상 단독 수의계약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때 지방공사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PA 역시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 양측이 개발계획에 관해 견해차를 좁혀가고 있다”며 “사업이 지닌 공공적 측면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BPA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 있고 규정상 지방공기업과 계약은 어렵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라며 “시와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박형준 전 시장 재임 시절에도 시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영상문화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며 국내외 기업 자본과 수의계약을 요구했으나 BPA는 불가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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