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제도 개선 ▷자율규제 인센티브 제공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 등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2023년 국내에 적용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 내용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우선, 회원가입 때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 등 새로운 권리를 도입한다. 또 국민 스스로 본인 정보를 지키는 동시에 기업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정부 입법안·의원 발의안·현행 법령 등에도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경제 촉진을 위해 가명정보(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클라우드·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낡은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