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한국인의 법의식 /이재호

국가가 信이 있으면 국민도 법 잘 지켜

현재의 지역갈등, 국가의 국민과의 약속 이행 문제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2-16 20:06:1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한국인의 전통적인 법의식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범죄는 위증죄 무고죄 간통죄 등이다.

위증죄는 서구의 종교재판 이래 신에 대한 맹서를 위반하여 신의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였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후 신에 대한 맹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자로서의 개인의 양심을 걸고 한 선서를 위반한 죄로서 처벌하게 되었다. 양심이란 내면적 개념이다. 같은 개인에 있어서도 양심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덕률보다 가족 친지를 도와야 한다는 연고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양심의 명령에 따라 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같은 일을 두고 쌍방의 증인들이 정반대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판사가 신이 아닌 이상 진실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월터 스코트의 소설 '아이반호'에서 기사 아이반호는 사랑하는 여인이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발인 측의 성당기사와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인다. 신에 대한 맹서는 그만큼 엄중한 것이었다.

무고죄는 한국에서 유난히 많은 범죄유형이다. 일본의 수십 배가 된다. 이것은 조선왕조 시대에 역모에 대한 고발을 장려하고 포상을 후하게 한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다. 민사사건에서 위증이 많으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양심의 엄중성을 자각하는 법의식의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구 형법에서 간통한 여성만 처벌한 것은 혈통의 순수성이라는 봉건적 가치관 때문이었다. 현행 형법에서 상간자 쌍방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가정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었다. 한국형법학계의 통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부녀자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쌍벌주의는 결국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실제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통설의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간통죄의 존폐문제는 간통죄의 보호법익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간통죄의 보호법익이 '성(性)의 자결권'이 아니라 '혼인제도'라고 보아야 한다면 혼인제도를 유지하는 데 간통죄가 별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간통죄 고소의 전제조건이 이혼소송의 제기이므로 사후에 유서(宥恕·너그럽게 용서함)할 수 있는 잘못도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여성의 권리의식도 많이 향상되었다. 간통죄가 '성(性)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냐의 여부를 떠나 입법정책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봉건왕조 이래 한국의 집권층은 법을 백성을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하는 도구로 삼았고 자신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 한국이 법치국가가 된 이후에도 한국인의 심성에는 법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 재판을 할 때 판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가요"라고 물을 때 피해자가 "법대로 해주십시요"하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말과 같다. 법은 처벌하는 것이다 라는 의식이 남아 있는 것이다.

"권력은 바람, 백성은 풀"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백성을 민초(民草)라고 한다. 풀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린다. 바람은 흘러가나 풀은 남는다. 현대 법치국가에서도 이 비유는 타당할 것 같다. 법치국가에서도 권력을 행사하는 층이 법을 잘 지켜야 권력에 복종하는 국민이 법을 잘 지키게 된다. 법은 약속이다. 민사법의 대원칙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 등이다. 이것을 국가와 국민 간에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권력은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현재의 심각한 지역갈등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공자(孔子)가 말했듯이 신(信)은 국가를 유지하는 근본이다. 국가가 신(信)이 있으면 국민도 법을 잘 지키게 된다. 신뢰가 법치국가로 가는 길이다.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3. 3“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4. 4[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5. 5“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6. 6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7. 7"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8. 8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9. 9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10. 10“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99건
  1. 1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2. 2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3. 3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4. 4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5. 5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6. 6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7. 7‘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8. 8[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9. 9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10. 10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 1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2. 2"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3. 3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4. 4“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99건
  5. 5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6. 6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7. 7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9. 9[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10. 10"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3. 3“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4. 4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5. 5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6. 6ADHD 치료제 처방 2년 새 38% 급증…“공부 잘하는 약 없어”
  7. 7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8. 8“차량 흔들린다” 술 취해 소화기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9. 9‘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10. 10[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3. 3[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4. 4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5. 5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6. 6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7. 7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8. 8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9. 9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10. 10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국제칼럼 [전체보기]
개헌 말하려면 헌법 준수부터
나림 이병주, 더 일찍 법(法)으로 통(通)했다
기고 [전체보기]
전문대학을 소개합니다
상어가 떠난 뒤, 북항에 남겨야 할 것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민원인(들)
AI 패권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생곡소각장 정치적 셈법보다 원칙대로 추진해야
알래스카 LNG, 협력하되 국익이 최우선이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청년기본법, 청년친화도시
인공지능(AI)과 인류 멸종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무(武)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