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정현 칼럼] 판사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4-19 19:36:10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80년대 초반 서울시경에 막 근무했을 때 강간죄가 강력계 소관인 5대 강력범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 의아했다. 오해는 마시라. 그때는 상해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강간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였기에 일선 경찰서 형사들에게 그리 중(重)하다는 감각이 다소 떨어졌다. 얼마 뒤, 강도강간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며 피해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범인을 체포해 현장검증을 하며 강간이 얼마나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상처는 평생토록 아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강간이라고 상처가 다를 리는 없다. 그럼에도 단순 강간을 친고죄로 하였던 것은 입증의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피해자의 곤경을 고려한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 강압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 없이 상반된 주장뿐이라면 정황으로는 강압을 확신하는 형사도 막막하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상황을 낱낱이 캐물어 정황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인데 피해 여성뿐 아니라 형사도 민망하고, 또 다른 가해가 될까 봐 한계가 있다. 게다가 힘 가진 가해자라면 화간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는 것도 다반사였으니 그 뻔뻔함에 분노하면서도 법의 한계에 제 복장만 치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뻔히 아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것은 하물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입증의 어려움은 어떠할지 염두에 두자는 뜻에서이다.

역시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당사자는 자신의 형사적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긴 재판이 이어질 것이다. 이미 그는 국민과 자신의 가족에게는 사과했지만 피해자에게는 “모두가 내 잘못이다”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얼버무리며 직접적 시인은 하지 않고 있다. 괘념치 말아야 할 일을 감히 드러내 곤경에 빠트렸으니 죄가 되지 않는 일로 만들어 보여 징치하겠다는 상전의 뜻 같아 제3자 입장에서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어쨌거나 대다수가 죄라고 생각하는 짓을 아니라고 만들자면 피해자가 어떤 곤욕의 2차 피해를 볼지 불 보듯 환하지만 그게 위계간음죄에 있어 상례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그날, “위력 간음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출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생생한 증거다.

기가 찰 노릇이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니! 아니, 맞다.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다만 죄의 사안이 중하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으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인권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시 인신을 구속하여 재판을 받게 하고, 무죄로 확정되면 국가는 인신구속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먼저 ‘사안의 중함’을 따져보자. 단순 강간, 강간상해, 강도강간, 강간살인, 위계 등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 강간 또는 간음 그 자체에 경중의 차이가 있을까?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거나 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충격과 수치심, 그리고 그 기억의 상처는 결코 다를 리 없다. 그렇다면 강간 또는 간음이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인가? 그에는 감히 누구도 중하지 않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계 등에 의한 간음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저 발상은 무슨 근거인가. 위계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처지에서는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중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히려 아무런 항거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린 사람의 모멸감과 상처가 더 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도망은 각각의 경우가 다르니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따져보자. 특히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단순 강간이나 위계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 길고 긴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힘들까?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여러 정황을 늘어놓는 가해자와 속살을 드러내는 수치심을 감수한 채 방어해야 하는 피해자. 기막히지 않은가, 가해자가 공격하고 피해자는 방어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니. 하지만 실상이 그렇다. 그런 처지에서 위협이 계속되고 회유가 더해지면 어찌 될까. 필경은 방어하는 쪽이 먼저 지치고 손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물적 증거가 빈약한 강간, 특히 위계 등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 불구속은 증거인멸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는, 힘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선처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미투(#MeToo)’운동을 권력게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권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꺼림칙하지만 기본적으로 맞다. 여태,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기울어진 무대에서 우월적 권력을 누렸던 쪽에 이제 공정한 무대로 내려오라는 것이니 말이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정의롭지도 못하다. 그러고 싶지만 맞닥트리면 외면하거나 비루해지기도 하는 것이 쪽팔리지만 현실의 삶이니 말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불공정한 무대의 불안 때문에 망설이는 세상은 이제 그만이어야 하겠다.

자, 권력게임이란다. 그럼 올바른 권력이 바르게 앞서줘야 한다. 지난 이 지면에서 ‘판사님, 누가 약자인가요?’ 물었더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판사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긴, 피해자가 진술 중인 검찰청사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당당히 들이닥치고, 검찰은 영장신청을 서두르고, 기각당하는, 일련의 과정이 오해이길 바라지만 그들만의 리그 같아 보였다. 그렇지만 ‘다퉈볼 여지’는 정말 너무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든 사건이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온 말 아닌가. 그럼 아예 구속영장 제도를 폐지해야지.

권력이 권력을 내려놓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법의 마지막 보루가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기대는 또 절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니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미투, 파이팅!’

소설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3. 3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4. 4‘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5. 5“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6. 6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7. 7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8. 8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9. 9방호복·지뢰덧신 살펴보는 국회 국방위원들
  10. 10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 1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2. 2“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3. 3“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4. 4李 지지율 2주째 상승 37.9%…양당 지지도 오차범위 접전
  5. 5여야 만난 강신철 국방부 장관 “北 지뢰 확인 땐 상응 조치…은폐 없다”(종합)
  6. 6靑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국감서 밝히겠다”(종합)
  7. 7부산시 ‘도시계획’ 조직개편 여파…시의회 상임위 간 신경전
  8. 8‘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9. 9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10. 10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3. 3HJ중공업 조선업계 첫 올해 임단협 타결
  4. 4안주고 덜준 보험금, 5년간 1000건 육박
  5. 53년물 국고채 4.1% 돌파…美 금리 급등 여파
  6. 6빚 갚으려고 또 빚…카드론 대환 23%↑
  7. 7“금융위 경험·네트워크로 부산 금융생태계 강화”
  8. 8부산 유주택 신혼 반토막…‘6억 초과’ 보유는 2.5배 급증(종합)
  9. 9시중銀, 부울경 전략산업 금융 확대…지역銀 영역침범 우려도
  10. 10AI로 ‘해상 교통 혼잡도’ 예측한다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3. 3‘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4. 4“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5. 5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6. 6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7. 7약발 없는 바가지 대책…인센티브·숙박세로 실효성 키워야
  8. 8김해 아이돌봄 대기 5개월…부모 속타네
  9. 9부산대 양산캠 유휴부지, 양산시도 나섰다…개발 TF 꾸려 대응
  10. 10약사 면허 빌려 28억 부당이득…환수 거부에 法 “토해내라” 쐐기
  1. 1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2. 2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3. 3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4. 4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5. 5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6. 6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7. 7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8. 8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9. 9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10. 10[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국제칼럼 [전체보기]
개헌 말하려면 헌법 준수부터
나림 이병주, 더 일찍 법(法)으로 통(通)했다
기고 [전체보기]
상어가 떠난 뒤, 북항에 남겨야 할 것
존엄 보장하는 부산형 청년보장제 되기를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설계 어선
부캉이가 띄운 북항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법과 원칙 외면한 시유재산 관리, 책임 물어야 한다
금고 선정, 금리 경쟁 넘어 지역자금 선순환이 중요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북항 찾은 상어 ‘부캉이’와 잊힌 갈매기 ‘부기’
‘지방시대위’ 부산 이전, 다시 뛰는 대한민국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6·3 부산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의 길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청년·노인 예산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