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2021년 올해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시작하기도 전에 기업의 생산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탄소세를 t당 30달러 부과하는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각 산업에는 발전에너지 8조8000억 원, 철강 4조1000억 원, 석유화학 2조1000억 원, 시멘트 1조4000억 원 등이 부담될 전망이다. 실질적으로 산업별 분석에 의하면 철강 산업에서 탄소세를 내고도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은 현대와 삼성 두 기업만인 것으로 나온다. 게다가 업계는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전기세가 올라 탄소세가 소비자들에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민을 생각한다면 과도한 탄소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탄소세를 통해 형성된 세금을 기후기금으로 사용하여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정부는 탄소세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은 정부의 논리보다는 업계의 주장에 따르기가 쉽다. 이런 동조의 근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미시 경제적이면서도 장기 동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정책 실행의 과정이 적극적으로 해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경제학을 전공한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세의 부과는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한계비용제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명되는가에 달려 있다.
먼저, 탄소를 배출하는 재화의 생산을 고려하면 배출된 탄소는 부정적 외부 효과이며 탄소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외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재화 한 단위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적 한계비용, 그리고 생산에 의해 배출된 일정한 양의 탄소를 제거하는 데에 지출되는 비용을 외부한계비용이라 한다. 그리고 두 한계비용의 합이 사회적한계비용이다. 탄소세는 외부비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한계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정부가 외부한계비용을 기업에 부과하는 행위이다.
탄소세 부과에 따른 기업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제품의 가격을 높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을 줄이는 것이다. 당연히 탄소세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생산의 감소로 재화의 상대적 가치가 높아진다. 그 결과는 가격의 상승이며 소비의 감소이다. 여기서 정부는 탄소세를 통해 조성된 수입을 탄소제로사회를 위한 저탄소 생산기술을 지원하거나 생산의 효율성,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와 관리시스템 구축에 사용한다. 사회 전체는 외부한계비용이 작아지는 효과를, 그리고 기업은 사적 한계비용이 축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적 한계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낮아진다. 즉, 기술 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고 가격의 하락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탄소세와 탄소배출저감 기술의 결합으로 소비자들은 저탄소 기법으로 생산된 친환경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조세와 기술개발의 결합 효과가 나타나면 외부한계비용은 자연스럽게 제로가 되고 마찬가지로 탄소세 역시 제로가 된다. 제레미 리프킨의 표현에 따르면 공공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정책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정부는 기업에 탄소세를 너무 과하게도, 또 너무 낮게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제품 공급 의지를 꺾을 수 있으며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 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사적 한계비용에 대한 정보 왜곡으로 탄소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해이의 유혹을 벗어나서 녹색사회를 향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세 정책은 제레미 리프킨이 주장한 외부한계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협력적 공유사회를 지향하고 폴 로머가 주장한 기술에 의한 내발적 성장을 통한 글로벌 녹색경쟁력을 추구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기획정책위 한국형뉴딜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