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일반인보다 건강보험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요즘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이슈는 두말할 것 없이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이 연말에 중단되면 내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 것인가와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올해 말 지원 종료되는 한시법임에도 현재까지 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가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7월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니, 올해 부담해야 할 정부지원금 10조4000억 원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으로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국민들이 보험료로 충당하게 돼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우려했다. 사회적으로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 방식은 조세에 비해 역진성이 높고 소득 재분배 효과 부족과 기업의 고용 인센티브 저하 등으로 고용구축 효과 및 국가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23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를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명확화 및 한시조항 삭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영향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한시적 경감조치 추가 및 식대 비과세 한도상향 등 내년 1월 예정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향후 보험료수입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둘째, 코로나의 유행으로 보험료 경감, 백신 접종비 등을 부담하여 재정지출이 급증했고, 셋째,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 관련, 법 개정 방안으로 첫째,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부칙상의 일몰조항을 삭제해 항구적 정부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부 부담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산출기준과 지원율을 현실화해 현재의 법정지원율 20%를 확보하는 등 과소지원 빌미를 없애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을 관장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도 건강보험에 보험료 수입의 20~60%를 조세 재원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정부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따라서 정부지원 관련 한시지원 삭제,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지원율 현실화 등이 포함된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국가의 지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만 지속가능할 것이다. 국민 근심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김승주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