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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한폭탄’ 깡통전세 피해 재발 막을 대책 강구하라

전국 연립·다세대 80% 보증금 위기, 연제구 최악…부울경도 불안지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9-19 20:01:52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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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돌거나 전세가율이 경매 낙찰가율보다 높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전세를 말한다. 주택이 빚 때문에 근저당 설정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반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은 막연하다. 집 없는 서민은 ‘전세사고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보험 사고액은 5368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5790억 원)의 92.7%에 달한다. 사고액은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등으로 매년 폭증하는 추세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격미달로 가입하지 못해 보증금을 잃을 처지에 놓인 세입자는 훨씬 많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상회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가 한 예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대비 평균 전세가율은 83.1%다. 경매에서 유찰되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80% 이하로 떨어지는 까닭에 이런 주택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간주한다. 부산 연제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28%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근 6개월 간 경남 진주와 사천의 전세가율은 경매 낙찰가율보다 각각 3.71% 포인트와 3.07% 포인트 높다고 한다. 전세사고 발생 시 보증금을 날릴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유명무실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질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체납 세금과 선순위 권리 등에 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임대인이 특약 명시와 정보 제공을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무늬뿐인 대책인 셈이다. 법규가 이처럼 허술하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1만3961건을 경찰청에 제공했다. 미반환 보증금이 1조581억 원이나 된다.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오피스텔은 세입자 100세대가 84억여 원의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잃으면 바닥으로 추락한다. 빈부 양극화를 심화하는 최대 요인이 전세 사고다.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서 양극화 완화를 거론한다면 공염불이나 다름없다. 특약 명시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 역시 관련 실태조사와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시민생활의 기본 중 기본인 주거 보호에 소홀하면서 위민행정을 편다는 건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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