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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류대란 우려 속 첫 업무개시명령…파국은 막아야

정부 대응에 화물연대 ‘강 대 강’ 대치, 경제 악영향 고려한 해법 당장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1-29 20:00:08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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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집단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명령 거부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은 이날 바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벌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된 운송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바탕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마비로 국가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시멘트 분야를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데서 정부의 다급함이 잘 드러난다. 실제 지난 24일 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5%가량 감소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 사태를 빚고 있다. 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가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 전반에 건설산업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끌려가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 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의결 뒤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이 노사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화물연대는 즉각 대통령실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지속 등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업무개시명령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신항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 파업 거점에서 지도부 삭발식과 정부 규탄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이평소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물동량도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현재 60%대의 장치률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신항 등은 파업이 장기화하면 항만 기능이 마비될 전망이다.

결국 화물연대 파업은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는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하고 추가 조치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28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물류대란마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당장 걱정이다. 오늘 열릴 2차 협상에서 파국을 막을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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