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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유의 장관 탄핵…‘외통수 정치’ 피해는 국민 몫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헌정사 오점

국론 분열 우려, 헌재 신속 결정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2-08 19:57:45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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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직무가 정지된 장관의 장기 공백에 따른 행안부 파행 운영 등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경색된 여야 관계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게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재로 넘겼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탄핵당한 첫 사례다. 75년 헌정사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노무현(2004년 2월), 박근혜(2016년 12월) 전 대통령과 임성근(2021년 2월) 전 부장판사에 이어 네 번째로 기록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 뒤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고,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됐다. 헌정사 첫 번째 법관 탄핵이었던 이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나왔다.

야당은 이 장관 탄핵 근거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들었다.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이 장관의 그간 행적을 놓고 보면 야당 측 주장에는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책 결정의 잘못이나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가 국무위원을 탄핵할 사안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여권에서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요건 자체를 문제 삼은 이유다. 이태원 참사의 검찰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여야가 ‘주무 장관 탄핵’을 놓고 유·불리만 따졌다. 이는 ‘외통수 정치’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이 장관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규명 후 문책’ 입장을 되풀이하다가 국회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끝난 뒤 유임시켰다. 국민 정서와 도의적 책임을 요구한 야권에 맞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윤 대통령이 대립한 결과 헌정사 불행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 표결 처리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게 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국정의 주요 업무를 맡은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 두고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국론 분열과 국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여야 정치권도 파장을 줄이는 데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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