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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공직자 반성 계기로

코인 1원도 신고·21대는 소급 적용…가상자산 관리 국민 눈높이 맞춰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5-25 18:54:0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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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각 개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내년 2월 재산등록 때 액수와 상관 없이 올해 1월 이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현직 의원 공개가 너무 늦다는 지적에 따라 부칙을 붙여 21대는 임기 전체 현황 등록시점을 다음달 30일로 당겼다. 여야는 이와 함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도 가상자산을 넣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대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직자 재산신고상으로는 15억 원 뿐이라고 했던 게 발단이 됐다. 개정안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부르는 이유다. 김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게 이달 초였으니 관련법 개정까지 불과 20여 일 걸린 셈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그만큼 가상자산 은닉과 이를 통한 재산 형성 의혹에 국민 분노가 크고, 여야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중요한 상임위 활동 도중 휴대전화로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의원이 탈당으로 이를 무력화시키자 그제서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가 이뤄지는 등 더불어민주당 대처가 화를 키운 측면이 있다.

코인을 한번이라도 거래했거나 갖고 있다고 추산되는 인구는 700만~800만 명이다. 한국 성인 남성 5명 당 1명 꼴이다. 코인도 명백히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는 진작에 필요했다. 올해 21대 국회의원 1인당 신고재산액은 평균 34억8000만 원으로 임기 1년차 때인 2020년(27억5000만 원)보다 무려 7억3000만 원(26.5%)이나 늘었다. 우리나라는 돈 벌기에 집착하면서도 막상 공개는 꺼리는 문화적 특성이 있다. 종종 불거지는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축소가 그 단면이다. 이번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로 김 의원 외에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중에서 코인 보유자가 여럿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참에 검증할 건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하는 양상이다. 게임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P2E 업체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았거나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었을 가능성, 당초 본인이 밝힌 440만 원보다 훨씬 큰 2억5000만 원 상당이 대선 기간 전후 현금화됐고 이후 자취를 감춰버린 이 돈의 행방,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과 연관성, 투자경위를 비롯한 투자금 출처와 규모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다만 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다른 이들의 코인 보유 현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도 김 의원 사건이 묻히거나 희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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