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말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저장시설 용량을 비롯해 일부 쟁점은 있지만 여야 모두가 법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전 소재지 지자체, 지역 주민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바라고 있다. 방사선 폐기물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학연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오랜 기간 집단지성이 수많은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을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는 원자력발전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다. 안전한 방폐물 관리 체계의 확립은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모든 국가의 필수적인 과제이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는 단순한 법안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반이 된다.
원자력발전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안전을 목표삼아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첫 단추가 바로 특별법 통과라는 시각이다.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영구처분은 1980년대 이후 부지 선정에 9번 실패한 뒤 10여 년간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절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전국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포화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영구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주요 원전들이 출력을 줄이거나 운영을 멈춰야 하는 난관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원전 가동 상위 10개국 가운데 5위 가동국인 한국만 영구 저장시설과 관련해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은 2022년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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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매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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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핀란드는 202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폐장 운영에 나설 예정이고, 프랑스는 같은 해 방폐장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의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영구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그리고 유치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의 통과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 처분 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적기이다.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아 오랜 기간 공전해 왔던 영구처분 시설 마련에 첫발을 디뎌야만 할 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미래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