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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TV토론회를 주목하자

김희승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 김희승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  |   입력 : 2024-03-28 19:24:36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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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다양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수단은 바로 언론매체를 통하는 것이다.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선거방송토론(TV토론회)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후보자가 토론회에 초청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규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의 초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①국회에 5석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공직선거에서 유효투표 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④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공직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이다.

선거방송토론회에 초청된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의 한 후보자가 TV토론회에 불참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짓으로 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한 사례가 있다. 그 후 당선됐지만 해당 사유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한 바 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비초청대상 후보자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가 상당한 본인을 질문에서 제외하는 불공정 여론조사를 즉각 시정하고 방송 토론에 초청해 주기 바란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이의제기를 한 후보자는 위의 ③에서 규정된 평균 지지율 5% 이상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한 여론조사는 불공정하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면 어떤 정당과 후보자를 여론조사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권리, 선거권이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위 후보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선거방송토론회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국정치학회에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시청자들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35.9%),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58.3%)를 포함해 94.2%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들은 선거방송토론회를 자신을 알릴 기회로, 유권자들은 내 소중한 한 표를 줄 후보자를 결정하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선거방송토론회 중계방송 일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에서 알 수 있다. 생방송을 놓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방송토론회로 우리 지역 후보자의 자질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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