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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법’ 합의 처리한 여야 부산 현안은 왜 못하나

부산 글로벌허브특별법 폐기될 판

균형발전 기틀, 여야 대승적 결단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02 19:55:4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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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안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이후 나온 여야 협치의 첫 성과라 하겠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치 복원은 멀어도 한참 멀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에도 민생 및 지역 현안 법안은 안중에도 없는 형국이다. 4·10총선 민심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정치법안 처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우선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은 버린 지 오래된 듯한 모습이다.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키워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게 핵심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시민 마음을 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지난 1월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비전설정’이라는 주제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포럼이 열렸다. 국제신문DB
대한민국 미래는 서울 중심 일극체계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달려 있다. 이는 누구나 수긍하는 명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의제에 반대한 정부와 정당은 지금까지 없었다. 선거 때면 여야는 공약집에 이를 꼭 넣었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를 앞세우며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서울과 부산,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였다. 그 첫 시도가 2030세계박람회 유치였지만 무산됐다. 정부는 즉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부산시는 발 빠르게 해외 사례를 연구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며 법안 내용을 알차게 채웠다. 복합리조트 허가 등 특례도 특별법에 반영했다. 부산 여야 의원 18명이 지난 1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통과는 현재로선 산 너머 산이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어디에서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법안 통과 걸림돌로 인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특별법안을 든다. 물류·투자 유치 등 내용이 흡사하다. 이는 남북 두 축의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어긋나기에 명분이 떨어진다. 여기에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4~18일 미주순방을 떠나 여러 모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부산 글로벌허브특별법과 관련, 총선 전 법 통과가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여야 의원들은 총선 후 두 달이나 남았다며 여유를 보였다. 지금 와서 시간을 이유로 든다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셈이다. 이태원 특별법이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왜 글로벌허브특별법은 그렇지 않은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도 지역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고싶다. 이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및 의원 의지의 문제다. 남은 기간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더는 미뤄지지 않도록 대승적 결단을 여야 모두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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