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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법원 앞 대낮 참극…유튜버 일탈 대책 세워야

유사 콘텐츠로 구독자 확보 다툼 탓

플랫폼 책임 강화, 자정노력도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12 20:16:37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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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지난 9일 대낮 50대 유튜버 A 씨가 유튜브 방송을 하던 다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범인과 피해자는 3년 전 온라인상에서 서로 비난하며 다툼을 이어왔다. 이들이 서로에 대해 경찰에 낸 고소장만 모두 200건에 이른다. 급기야 지난 2월 경찰서에서 만난 A 씨가 B 씨를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갈등이 심화해 칼부림이 벌어진 것이다. 사건 당시 B 씨는 생방송 중이어서 흉기로 공격하는 소리와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실시간 송출됐다. 지금은 삭제됐으나 이 영상의 조회수가 15만 회를 넘어섰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보지 못해 아쉽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 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로 인한 범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도를 넘어서는 일이 잦다. 부산에서는 지난 2월 외국인 남성 2명이 해운대구 엘시티 건물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 중 1명은 낙하산을 메고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베이스 점핑’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유튜버가 태풍 피해가 크지 않자 과거 태풍 모습을 라이브인 것처럼 방송해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일부 유튜버는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나 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탈 행위 등을 생중계해 논란을 빚었다.

유튜버들이 위법이나 탈법 방송까지 버젓이 하는 이유는 수익때문이다. 지난 9일 유튜버 간 살인사건을 두고 경찰 관계자는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자극적인 영상을 게시할수록 조회수와 구독자가 늘어나는 수익 구조가 갈등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인 셈이다. 이같은 일탈 방송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맡겨두고 있다. 이번 유튜버 살인사건도 범행 영상이 10시간 넘게 공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후 1시쯤 해당 영상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유튜브 측은 밤 8시에야 이를 삭제했다. 이후에도 유사한 영상이 대거 떠돌고 있어 문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방송에 욕설과 폭력, 범죄가 횡행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유튜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지만, 방송 콘텐츠와 달리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콘텐츠 속 불법 정보(마약이나 청소년 유해물, 선정적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대중이 유튜버들의 분노를 부추기거나 자극적인 일탈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 이용자들이 가짜뉴스와 유해정보 등이 담긴 콘텐츠를 감시하는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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