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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하도록 규정 개정 시급하다

사업자 혜택 누려도 말소엔 소극적

자격 박탈 서둘러 추가 피해 막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7-18 18:45:35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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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 자격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된 127명 중 67명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명단 공개 후에도 여전히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은 금액은 7124억 원으로, 1인당 106억 원에 달한다. 관련 법에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근거가 있다. 그러나 피해 발생의 법적 판단이 ‘재판 후 미반환’과 ‘분쟁조정 성립 후 미반환’으로 한정돼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악성 임대사업자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달 초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조직적 전세사기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 DB
정부가 최근 2년간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잡아들인 전세사기범은 1630여 명이다. 경찰이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2조3000억 원에 달한다. 사기범 중 상당수가 1인당 수십 혹은 수백채의 집을 굴리는 임대사업자다. 자신은 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감면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 줘야할 임차인 돈은 떼먹은 사람들이다. 정부는 악성 임대인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름 나이 주소 채무규모 채무불이행기간 등을 공개한다. 정부가 나서서 ‘악성’이라는 딱지를 붙여 놨는데도 임대 피해의 법률적 해석에 얽매여 지자체가 등록 말소 직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금도 곳곳에서 나온다. 현재까지 집계된 통계를 보면 전국에 2만 명 가깝고 부산에만 2243명에 달한다. 부산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건수로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에 이어 5위, 액수로는 서울 경기에 이어 3위,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수로는 대전에 이어 2위다. 여기엔 안전장치 덕분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빠져 있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많다. 전체 피해액의 80% 이상을 2억 원 이하가 차지한다는 사실에서 피해자 경제 상황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 취약계층이 많다. 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8명이나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를 통해 이미 악성으로 규정한 임대인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래야 사기꾼에게 세금 혜택이 가는 불합리를 막을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 여지를 없앨 수 있다. 임대인의 체납 현황이나 선순위 보증금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가 보다 정확한 집주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구제책으로는 부족하다. 여야가 기존 법 질서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충분히 닦아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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