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면 해양금융과 연계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해사법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가 부산이어야 하는 주요 이유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해 해양 관련금융 보험 등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허브도시를 실현해야 한다”고 한 제안은 설득력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곽규택 조승환 주진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민홍철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국제부울경미래포럼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원 추진위원회, 부산시, 국제신문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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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주진우 곽규택 조승환 김기현 박준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민홍철 의원, 김광회 부산시 미래 부시장, 황찬현 국제부울경미래포럼 이사장, 박재율 해사법원 설치추진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정록 기자 |
해사법원은 해상·선박 관련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이다. 국제적 분쟁 성격을 띠는 해사사건은 신속·정확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기업의 법률 비용 해외 유출 규모가 매년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학계는 추정한다. 또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해양금융업이나 해운중개업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려면 해사법원을 통한 양질의 해사법률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업계가 13년 전부터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산은 전국 조선·항만 등 해양 인프라가 75% 집중돼 있는 동남권 중심도시다. 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중심으로 한국거래소 금융공기업 등이 밀집해 있고 선박 건조와 유동성을 공급하는 해양진흥공사 본사가 있다. 금융산업과 관련한 블록체인·디지털 및 핀테크 등은 해양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금융과 해양이 결합한 신사업 확대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많다. 해사법원 유치는 부산이 선박금융에 특화된 금융허브로,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이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동안 서울시 인천시 등이 뒤늦게 해사법원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설립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서울이나 인천 모두 수도권이다. 50대 기업 본사의 92%, 인구의 51%가 집중된 곳이다.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면 해사법 전문가, 변호사, 해사보험, 관련 금융회사 등이 몰려 오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부산·경남 여야의원들이 해사법원 설치 법안 발의를 서두른 까닭이다. 입지와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부산이 최적지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정치권은 지역 간 유치 경쟁 탓만 할 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물론 시민단체, 해양·항만업계도 한마음으로 뭉쳐 해사법원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