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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허위 신고

김경태 부산경찰청 경비과 대테러계 공업연구사

  • 김경태 부산경찰청 경비과 대테러계 공업연구사
  •  |   입력 : 2024-11-21 18:53:47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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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12신고 시스템은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의 든든한 안전망이자 경찰의 핵심 치안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고 조치를 취해 시민을 당면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발생한 범죄행위를 사후에 조사하는 수사 활동과는 확실히 구분되며,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신속한 대응은 곧 시민의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112신고는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신고 체계이나, 동시에 일정 이상의 신고가 집중될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한 경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신고 체계에 허위신고가 끼어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112 신고는 접수 과정에서 허위신고 및 오인신고에 대해 진실과 거짓 여부를 분별하지 않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하면서, 신고 내용의 긴급성에 따라 최단 시간 내 출동해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는 5038건으로, 전년인 2022년의 4235건에 비해 무려 19% 증가했다. 이러한 급증하는 허위신고와 비효율적인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됐다.

새로 제정된 112신고처리법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또한 상황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 112신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오·남용에 해당하는 허위신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행사장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백 명의 관람객들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행사장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유사한 폭탄 협박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과 군, 소방당국이 출동했으나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틀 만에 두 번 연속 발생한 사건들은 허위 신고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테러 위협이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실제 위급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야 할 경찰의 발목을 잡게 된다. 이처럼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중대한 사건을 유발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장난삼아 올린 허위 테러 위협 게시글은 골든타임을 빼앗아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긴장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허위신고는 경찰의 시간과 노력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112신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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