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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국민연금 개정, 어떻길래?

초기 가입자 특혜 논란, 제도 이해 부족서 촉발

기금 지속성 보장 위해 운영 수익률 더 높여야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영파의료재단 이사장

  •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영파의료재단 이사장
  •  |   입력 : 2025-04-15 18:44:53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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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정의 주요골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의 혜택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 후 소셜 미디어에 등장한 한 장의 사진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99개월밖에 안 되고 낸 보험료 총액도 657만2700원인데, 혜택 받는 연금 지급 총액이 무려 1억1846만280원이라는 국민연금 지급내역 사진 때문이다. 이를 두고 2030세대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불만의 요지는 8년3개월 동안 월 6만639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22년 9개월 동안 월평균 43만3920원을, 낸 돈의 18배를 돌려받는 식의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한 정치인은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며 논란을 확산시켰다.

현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미 물리적으로 가입기간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예외를 두었다. 이들은 5년 이상만 보험료를 내어도 연금수급 자격이 부여되는 특례 노령연금 대상자인 것이다. 현재 가입자들의 시각에서나 2030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금제도를 도입한 서구 선진국들도 연금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들에게는 부담을 완화하고 높은 소득대체율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러한 운영 방식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과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도입 초기 연금 보험료율이 지금의 3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3%였고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1.7배가 넘는 70%였으니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고 의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는 경제활동 당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부담하고 은퇴 후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하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이 부담하고 조금 덜 혜택을 받게 하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렇다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본인이 낸 돈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한 사람보다 혜택을 덜 본다는 의미다. 앞서 소개된 사례는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들에 대한 특례 노령연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인이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이라고 말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오해다.

국민연금은 현재세대가 과거세대를,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를 지원하는 사회 통합적 기능도 있지만 세대 내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국민연금을 단순히 세대 간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복지국가로 가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2030세대가 걱정하는 기금고갈의 문제는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과는 별개로 봐야할 운용 방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많은 선진국에서 운용해 오면서 겪어온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일본은 2004년 인구감소로 인해 연금 보험료율을 18.4%까지 올리고도 경제상황이나 출생률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도입했다. 개정된 우리의 연금 보험료율 13%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보험료율을 올리고 출생률과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내용에 담겨진 기금 수익률은 두 가지다. 4.5%로 계산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4년, 5.5%로 계산하면 2071년이 된다는 전망치가 있다. 결국 1%의 수익률에 따라 기금고갈 시기가 7년씩이나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1988년 설치된 이후 2024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6.82%로 전 세계 연금 기금 수익률과 비교해 보면 높은 편이 아니다. 세계 4대 연금인 캐나다의 지난 10년 수익률 10.5%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 정도 성과를 낸다면 보험료율 인상 없이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여년 더 늦출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기금운영에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결정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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